검정안내

검정이란

  • •농산물이나 농지, 용수 등의 품위·품종·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측정, 시험,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8조의 검정규정을 따릅니다.

검정신청

  •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 및 수·출입업자 등이 검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항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

검정기관 지정현황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공지/공고 : "검정기관 지정 공고 및 지정현황"

검정수수료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분 분야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 (원)
유해물질 잔류농약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합니다. 1성분 81,400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항생물질 항생제 1성분 40,000 합성항균제 40,000 호르몬제 180,300 방사능 세슘, 요오드 1점 50,000
유해물질
  • 잔류농약
    세부 검정항목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합니다.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81,400

    곰팡이 독소
    세부 검정항목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87,000

    항생물질
    세부 검정항목

    항생제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40,000

    세부 검정항목

    합성항균제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40,000

    세부 검정항목

    호르몬제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80,300

    방사능
    세부 검정항목

    세슘, 요오드

    단위

    1점

    항목당 수수료 (원)

    50,000

농지, 용수, 자재 검정수수료
구분 분야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 (원)
농지 (토양)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카드뮴, 구리, 납 1성분 10,600 비소 8,700 수은 18,300 6가크롬, 아연, 니켈 18,300
용수 (하천수·호소수)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1성분 6,900 비소 13,900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6,000 6가크롬 6,900 수은 10,600
용수 (먹는물·먹는샘물)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1성분 6,100 셀레늄 6,600 비소 7,700 수은 6,600 6가크롬 3,900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질소, 인산, 칼륨 등 1성분 10,600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1,800
농지 (토양)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세부 검정항목

    카드뮴, 구리, 납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0,600

    세부 검정항목

    비소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8,700

    세부 검정항목

    수은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8,300

    세부 검정항목

    6가크롬, 아연, 니켈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8,300

용수 (하천수·호소수)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세부 검정항목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900

    세부 검정항목

    비소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3,900

    세부 검정항목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000

    세부 검정항목

    6가크롬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900

    세부 검정항목

    수은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0,600

용수 (먹는물·먹는샘물)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세부 검정항목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100

    세부 검정항목

    셀레늄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600

    세부 검정항목

    비소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7,700

    세부 검정항목

    수은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6,600

    세부 검정항목

    6가크롬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3,900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세부 검정항목

    질소, 인산, 칼륨 등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0,600

    세부 검정항목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단위

    1성분

    항목당 수수료 (원)

    11,800

※ 검정기관별 검정항목 및 검정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검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