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검사기관
안전성조사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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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 관련법령 및 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추진방향
- ➊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 ➋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 ➌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