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 관련법령 및 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약처 고시)

추진방향

  1. ➊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2. ➋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3. ➌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