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개요
안전성조사는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관계기관 통보/생산단계 재조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며 결국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 농산물 생산
- 안전성 조사
- 안전한 농산물 공급
추진경과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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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
통보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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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
농수산물가공식품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개정, 안전성조사근거 조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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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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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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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안전성조사 국가·지방공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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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수출농산물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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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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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폐광산 중금속 사건 발생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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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9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인원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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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농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개선(안전성 관리목적에 따라 '안전성조사','탐색조사','모니터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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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조사 최초 도입
유해물질 잔류조사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국무총리실 업무조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업무 분담('10.7)
- (농식품부)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RPC·산지유통시설·전통시장 등
- (식약청) 백화점·대형할인마트·대형도매시장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도입·운영('10년 11개소 → '11년 14 →'12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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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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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수산물 안전성조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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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 통합
-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로 위탁 -
2015.01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안전성조사 내역 연계시작
- 연계방법 : 세잎큐시스템 정보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자동으로 매일 자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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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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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시료 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