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인 및 개정 관보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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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news/202211211306561667.hwp | ||
호주, 최대 잔류허용기준 제안 및 개정 관보 발행 11월 15일, 호주 농약및동물용의약품국은 관보 제 23호를 발행했다. 다양한 품목 내, 외에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제안 내역을 관보의 19-3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39쪽에서는 다수 품목의 내, 외에 농약 MRL 개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표에서 ‘*’는 MRL 또는 ERL이 분석정량한계에서 설정된 것임을 의미함. (2) 표에서 ‘T’는 호주 또는 해외에서 추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MRL 또는 ERL, 잔류물 정의 또는 용도는 일시적이며 향후에 재고려한다. 이 표시는 MRL이나 ERL이 폐지되는 중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원문보기(영문): https://apvma.gov.au/sites/default/files/gazette_no_23_tuesday_15_november_2022.pdf 출처: 호주 연방 관보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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