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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품안전청, Chlormequat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안 조회수 : 55 2025-05-02 |
귀리에 대한 클로르메쾃(Chlormequat)의 기존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개정 규정 (EC) 번호 396/2005의 제6조에 따라, 신청인 Taminco BV는 귀리에 대한 유효성분 chlormequat의 기존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관할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귀리에 대한 MRL 제안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고려하고 있는 품목과 동물성 매트릭스에서 클로르메쾃과 그 염(이들의 합을 클로르메쾃 클로라이드라 함)의 잔류물을 검증된 정량 한계(LOQ) 0.01 mg/kg에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법이 있다. 위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은 보고된 농업 관행에 따른 클로르메쾃 클로라이드의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의 단기 및 장기 섭취가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품목: 귀리 기존 EU MRL: 15 mg/kg 제안된 EU MRL: 30 mg/kg 원문보기(영문):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j.efsa.2025.9385 출처: 유럽 식품안전청(EFSA) ※ 링크를 통해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