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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할 수 있습니다.
필수안내서
본 안내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보관해 주십시오.
공익직불제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문의상담콜센터 1644-8778(내선 2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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