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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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다. 부정수급자 처분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경우

                                                                           등록제한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한 경우

                                                                 등록제한
                          구분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소농·면적직불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마지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직불금 부정수급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1644-8778’로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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