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P. 19
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가축분뇨법」 제10조
•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
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유출·방치하면
안 됩니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000㎥(약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관할 홍수통제소 연락처
한강 홍수통제소 : 02-590-9933, 9937
금강 홍수통제소 : 041-851-0522
낙동강 홍수통제소 : 051-603-3327, 3340
영산강 홍수통제소 : 062-600-8325, 8321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