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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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가축분뇨법」 제10조
                •  농업용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

                   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유출·방치하면
                   안 됩니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000㎥(약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관할 홍수통제소 연락처

                   한강 홍수통제소 : 02-590-9933, 9937
                   금강 홍수통제소 : 041-851-0522
                   낙동강 홍수통제소 : 051-603-3327, 3340
                   영산강 홍수통제소 : 062-600-8325, 8321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 수질검사, 시설·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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