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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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1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가.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 2003~2005년
                  **  위와 같은 직불 대상 농지라도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였어야 하는 요건이
                    삭제(「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22.12.)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해소함


                    ※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등)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나. 지급대상자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신청전 주의사항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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