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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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2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란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8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