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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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2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 농가란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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