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방법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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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심사 |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합니다. |
| 제품심사 |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또는 시험ㆍ검사 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
|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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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심사 |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