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영역---------------
- HOME > 우수식품인증제도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 > 인증표지

표시도형


-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
-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
제도법
- 가. 도형 표시
- -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및 “TRADITIONAL FOOD”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