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알림

조회수 : 305 2017-07-11

작성자 : 김광일

054-429-413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7.11.기준)
첨부파일 아이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현황(1707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