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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수요조사 실시

조회수 : 160 2017-10-23

작성자 : 박영석

054-429-4136

1.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 2. 2017년 하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검사기관에서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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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수요조사 계획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