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검사기관
안전성조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총리령) 조회수 : 107 2017-07-12 |
작성자 : 김광일 gwang@korea.kr 054-429-4136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입니다. |
(별표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