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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총리령)

조회수 : 107 2017-07-12

작성자 : 김광일

054-429-413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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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제6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