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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조회수 : 177 2021-07-09

작성자 : 권영목

054-429-413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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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마곡 식품연구센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