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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공고

조회수 : 244 2021-12-16

작성자 : 권영목

054-429-413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및 」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21120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