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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종료 공고

조회수 : 268 2021-12-16

작성자 : 권영목

054-429-413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라 지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지정 종료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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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종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