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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

조회수 : 310 2022-01-25

작성자 : 권영목

054-429-41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 - 17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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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