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검사기관
안전성조사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고시 조회수 : 351 2022-05-18 |
작성자 : 권영목 kym3490@korea.kr 054-429-413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2 - 26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신규지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