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

조회수 : 724 2022-06-07

작성자 : 권영목

05442941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2 - 10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첨부파일 아이콘

(220603)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