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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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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기준
원산지 인증절차
  • 생산업체의 신청 후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심사, 심사보고서, 인증위원회심의, 판정, 인증서교부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원산지인증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절차 신청서류 테이블
인증절차
신청서류 • 원산지인증 신청서,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가공식품),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 등)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계약재배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행 경매증명서,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인증절차 심사방법 테이블
심사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가 원산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현장심사 •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원산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사업장 방문 심사
인증절차 인증기준 테이블
인증기준
구분 내용
공통 •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허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가공식품 •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 보고 완료
• 원재료 배합비 기준 95% 이상 동일 원산지 사용,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재료 미혼합, 모든 원재료 원산지정보 기록?유지
음식점등 •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
• 식재료 중 95% 이상 동일한 원산지 사용, 원산지가 다른 동일 식재료 미혼합, 모든 식재료 원산지정보 기록·유지
※ 인증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농관원 고시(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 등 관리 요령)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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