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증절차 | |
|---|---|
| 신청서류 | • 원산지인증 신청서,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가공식품),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 등)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계약재배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행 경매증명서,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
| 심사방법 | |
|---|---|
| 서류심사 | • 제출서류가 원산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 현장심사 | •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원산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사업장 방문 심사 |
| 인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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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공통 | •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허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가공식품 | •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 보고 완료 • 원재료 배합비 기준 95% 이상 동일 원산지 사용,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재료 미혼합, 모든 원재료 원산지정보 기록?유지 |
| 음식점등 | •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부합 • 식재료 중 95% 이상 동일한 원산지 사용, 원산지가 다른 동일 식재료 미혼합, 모든 식재료 원산지정보 기록·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