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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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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수수료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비고
  •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 3. 원산지인증심사 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등의 경우
수수료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 우수식품 인증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 •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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