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금액 |
|---|---|
| 가. 기본 수수료 | •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
| 다. 인증심사원 수당 |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
| 마. 시료운반·조작비 |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구분 | 금액 |
|---|---|
| 가. 기본 수수료 | • 우수식품 인증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