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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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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절차
• 정기심사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
  • 정기심사 신청서에 원산지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신청
• 인증품등 현장조사
  • - 조사기관 : 인증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지원)
  • - 조사대상 : 인증 사업장
  • - 조사시기 : 인증품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추어 연중 1회
  • - 조사항목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적합 여부, 인증품과 인증받은 내용과의 일치 여부, 관계 장부 및 서류의 기록·보관 여부, 원재료,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 확인 가능 여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 시료 수거 등 기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인증품 등 유통과정조사
  • -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 - 조사대상 : 인증품이 납품되는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
  • - 조사항목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의 유통 여부. 인증품의 인증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료 수거,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인증기관 지도·감독
  • -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 조사대상 : 점검시기 : 연중 1회
  • - 조사대상 : 원산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푸름인증원)
  • - 점검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전담조직, 심사인력,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 운영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증 등과 관련된 문서의 비치·보존상태,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의 1년 이상 실시 여부,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여부,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부정행위·의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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