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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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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항
원산지인증제도 평가사항
심사항목 평가사항
① 공통사항
  • •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 (음식점등)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영업장으로서
    직접 섭취 또는 급식되는 식품
  •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영업 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는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유지
    (최근 1년 이상, 인증받은 자는 3년 이상)
  • • 인증 세부기준(경영관리, 작업장/영업장 시설기준, 원재료/식재료 관리,
    취급방법 등,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등) 준수
② 가공식품
  • • 동일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
  • • 동일한 원재료는 원산지(국가 단위)가 다른 농수산물 혼합금지
③ 음식점등
  • • 동일한 원산지의 식재료를 95% 이상 사용
    (인증 신청한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 기준)
  • • 음식점등의 의무 표시 대상품목(21개 품목)은 반드시 인증대상 국가산으로 사용
  • • 동일한 식재료는 원산지(국가 단위)가 서로 다른 것 혼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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