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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민원 대응 요령





             1.  방문  상담  중  폭언(욕설·고성·모욕  등)


               가.  유형특성  :  방문민원  상담  도중  폭언을  하는  경우

               나.  대응요령

                 1)  우선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한  후  동감을  표현

                  ∙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제가  민원인의  입장이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 “최대한 빠르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2)  폭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선생님께서  폭언을  해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폭언을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주변동료나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며  별도  공간으로
                 안내한다.







                                                                 부  록•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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