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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방문하여  폭언을  반복하는  민원인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부서장  보고  및  법적  조치사항  등  협의  후  진행



             2.  전화  상담  시  폭언(욕설·고성·모욕  등),  성희롱


               가.  유형특성  :  전화  상담  도중  폭언,  성희롱을  하는  경우

               나.  대응요령

                 1)  우선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청한  후  동감을  표현

                  ∙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제가  민원인의  입장이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 “최대한 빠르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2)  폭언(성희롱)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 “선생님께서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민원응대가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  방금  발언은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말씀을  가려서  해주십시오.”


                 3)  폭언(성희롱)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  고지  후  녹취기로  상담
                   내용을  녹음



                                                                 부  록•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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