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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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성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폭언(성적 발언)이 계속되어 지금부터 상담내용을 녹음하겠
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상담내용이 녹음됨을 알려서, 폭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녹취기는 육성 고지, 인터넷 전화는 기계음 고지)
* 녹음 사실 고지로 인해 민원인과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민원인의 폭언에 절대로 욕설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4) 폭언(성희롱) 중지를 수차례(3회 이상) 요청해도 제지되지
않을 경우,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통화 종료
∙ “폭언(성적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 드렸는데, 폭언
(성적 발언)을 계속하셔서 상담이 불가합니다. 민원 상담을
종료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 민원응대 중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언 정황을 반드시
녹음하고 파일을 관리한다.
*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반복하는 민원인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희롱의 경우 통신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부서장 보고 및 법적 조치사항 등 협의 후 진행
122•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