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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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성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폭언(성적  발언)이  계속되어  지금부터  상담내용을  녹음하겠

                  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상담내용이  녹음됨을  알려서,  폭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녹취기는  육성  고지,  인터넷  전화는  기계음  고지)
                   *  녹음  사실  고지로  인해  민원인과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  민원인의  폭언에  절대로  욕설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4)  폭언(성희롱)  중지를  수차례(3회  이상)  요청해도  제지되지

                   않을  경우,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통화  종료

                  ∙ “폭언(성적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  드렸는데,  폭언
                  (성적  발언)을  계속하셔서  상담이  불가합니다.  민원  상담을

                  종료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  민원응대  중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언  정황을  반드시
                   녹음하고  파일을  관리한다.

                   *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반복하는  민원인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희롱의  경우  통신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부서장  보고  및  법적  조치사항  등  협의  후  진행









             122•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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