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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조건  책임자와  통화  요구


               가.  유형특성  :  담당자보다는  책임자가  민원을  해결한다고  오인
                  하여  무조건  책임자와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


               나.  대응요령

                 1)  먼저,  민원인이  업무  책임자와  통화하고자  하는  사유를  파악

                  ∙ “죄송합니다만,  민원인께서  어떤  사유로  책임자와  전화  연결을
                  요청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민원인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

                  ∙ “민원인께서  민원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원처리  절차에

                  대하여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처리  관련  발생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우선  정중하게

                   사과

                  ∙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업무
                   책임자와  통화를  원하면  상급자와  상의하여  답변

                  ∙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

                  니까?  업무  책임자가  민원인께  직접  전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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