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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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  고지  후  녹음기기(스마트폰  등)
                   으로  상담내용을  녹음

                  ∙ “폭언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폭언이

                  계속되어  지금부터  상담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녹음  사실  고지로  인해  민원인과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높을  경우,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능한  사전고지)

                *  민원인  폭언  시  담당자가  갑자기  녹음기기를  꺼내어  녹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위  동료  직원이  대신  녹음할  수  있다.  단,  사전고지  후

                  녹음  실시

                 *  민원인의  폭언에  절대로  욕설  등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4)  폭언중지를 수차례  요청(3회 이상)  해도  민원인의  행동이  제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신고  또는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
                  하고  민원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

                  ∙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민원

                  응대를  중지하겠습니다.”

                  ∙ “폭언을  중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  드렸는데,  폭언을  계속
                  하셔서  상담이  불가합니다.  민원  상담을  종료하겠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응대  중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언  정황을  반드시
                   녹음하고  파일을  관리한다.




             120•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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