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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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섞여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을  A씨에게  보여드리고  현재  상태와  같은지  확인해  보았다.

             그로부터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항공사진을  보여드리면서,
                                3)
             이러한  부분은  폐경 이기  때문에  신청면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더하여  농사짓는  땅이  맞는지,  300평이  넘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다.

                 A씨는  힘들게  농사짓고  있는데  전부  등록해  달라고  했다.  그리
             고는  반말이  시작되었다.  “현장  조사?  나만  하는  거  아냐?”  규정상

             폐경은  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고,  신규  등록의  경우  현장  조사가
             필수임을  거듭하여  설명해  드렸지만,  그는  이해하려하지  않았고

             다른  질문을  시작했다.
               문중  소유의  땅을  본인이  농사짓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다른  사람  소유  농지를  등록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문중  땅을  등록할  때는  그냥  해줬는데,  자기한테는  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  하고,  가족  땅  농사짓는  데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법적  근거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업무처리지침이  눈에  띄었고,  나는  A씨에게  해당  조문을  보여
             드렸다.  그는  한참을  뚫어질  듯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3)  작물의  경작지로  쓰던  농지에  잡목의  점유,  콘크리트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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