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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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생물다양성법」 제24조
            •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 교란식물 :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 생태계 교란동물 :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가시박                                      뉴트리아


                                                                  [사진제공 : 국립생태원 공공누리 제1유형]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1833-8572,

               농업기술센터)해야 합니다.


















                              붉은 불개미                                    과수 화상병


                                                                        [사진제공 :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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