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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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는 경우)“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음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30분 이상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이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통화내용을 녹음하
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인에게 전화를 종료하거나 녹음을 한다고 고지한 이후
에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지속할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대응(단,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지양)
6. 전화 통화 내용을 악용
가. 유형특성 : 담당자가 통화 중 유발한 사소한 말실수 등에
꼬투리를 잡고 민원 처리에 악용하는 경우
나. 대응요령
1) 민원인의 문의 사항 중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만 짧고 확실
하게 답변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일부 미흡한 사항은 양해바랍니다.”
2)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확답을 요구하면, 추가 확인하거나 검토
후 대응
∙ “민원인께서 확인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