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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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라. 영농활동 준수사항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수기, 온라인 등 농업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  수기 작성은 본 안내서 26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온라인 영농일지는 ‘농업온

                     (www.agrion.kr)’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가 있으신 경우 기존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소지 주변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 농업인(법인) 성명(명칭),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  변경등록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방문·우편·팩스,
                                    인터넷(www.agrix.go.kr), 콜센터 1644-8778(내선 1번)


            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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