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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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마. 환경보호 준수사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흙토람, http://soil.rda.go.kr)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7조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살포지·살포량 등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비료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18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