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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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마. 환경보호 준수사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흙토람, http://soil.rda.go.kr)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7조
                •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살포지·살포량 등 액비 살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액비 살포 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비료 적정 보관·관리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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