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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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 포함


                      정규교육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대상자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교육방법  대면: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 교육 이수



                        간편교육(URL)

                   대상자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주소(URL) 발송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번호
                            (1644-3656)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 청취 가능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농업교육포털
                                                                 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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