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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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 포함
정규교육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대상자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교육방법 대면: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
온라인: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 교육 이수
간편교육(URL)
대상자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주소(URL) 발송
자동전화교육
대상자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교육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번호
(1644-3656)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 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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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시면 농업교육포털
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