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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이  가득했다.  시간이  지나  봄  바람에  꽃잎이  날리기  시작할
             무렵,  직불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바쁜  와중에도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면에  사는  60대의  B씨도  그중  한  분이셨다.  그런데

             B씨는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  전
             제외되었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것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경영체를  제외시켰다고  생각한  B씨는  곧장  우리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왔다.
                 “대체  내  경영체가  왜  없어져  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없앴으면

             없앴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냐?”
                즉시  B씨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을  점검하였다.  3년  전,  B씨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면적을
             발견했다.  해당  면적을  제외하면서  B씨의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기본  면적  1,000㎡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등록제외  수순을  밟았다.  이런  사정은  관련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날인까지  되어  있었다.

                 “그럼  다른  면에도  농사짓는  땅이  있는데  그  농지는  왜  등록이
             안  된  거야!  등록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나  알아?
             니들이  책임질  거야?”

                 “선생님,  농지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이  갖고  계신  땅을  모두  확인해서  자체
             적으로  등록해  드릴  수가  없어요.”



                                                               수기모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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