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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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이 가득했다. 시간이 지나 봄 바람에 꽃잎이 날리기 시작할
무렵, 직불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바쁜 와중에도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면에 사는 60대의 B씨도 그중 한 분이셨다. 그런데
B씨는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 전
제외되었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것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경영체를 제외시켰다고 생각한 B씨는 곧장 우리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왔다.
“대체 내 경영체가 왜 없어져 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없앴으면
없앴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냐?”
즉시 B씨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을 점검하였다. 3년 전, B씨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면적을
발견했다. 해당 면적을 제외하면서 B씨의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기본 면적 1,000㎡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등록제외 수순을 밟았다. 이런 사정은 관련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날인까지 되어 있었다.
“그럼 다른 면에도 농사짓는 땅이 있는데 그 농지는 왜 등록이
안 된 거야! 등록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나 알아?
니들이 책임질 거야?”
“선생님, 농지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이 갖고 계신 땅을 모두 확인해서 자체
적으로 등록해 드릴 수가 없어요.”
수기모음•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