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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없는 문제의 답



                                                               경험 · 박종산
                                                           글 · 김선아,  차이레



                 농업직불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정보(농지

             등)를  우리  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농업경영체              46)   등록이라고
             한다.  자경   47) 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면  소유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

             한데  간혹  민원인들은  본인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거나
             각  기관의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못하여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농업인들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우리  직원들에게  거친  분노를  쏟아놓으신다.  업무  담당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고단했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온통  어지러운  와중에도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에  찾아왔다.  앞을  다투어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들로

             출근길이  화사했다.  좌우로  도열한  복사  꽃길을  걷는  내  맘도



             46)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및  곤충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47)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110•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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