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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구구절절한  얘기를  귀담아들었다.  본인의  성격이  괴팍하여
             농사짓는  곳에서  인심을  잃었다고  한다.  즉  이장님,  동네  사람들

             하고도  안  싸운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경작사실확인서를  못
             받아  온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경작사실확인서를  안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  오는 거였다.
               족히  한  삼사십  분은  통화했다.  그에게  해결책을  찾아주지  않으면

             전화를  끊을  것  같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  전화를  끊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말하기  무섭게  ‘딸까닥’

             수화기  내려놓는  소리가  들린다.  ‘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다.

                 본원  담당자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다.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자경증명서’가  있었다.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전화를  걸었다.  너무  떨린다.  다시  시달릴  생각에  통화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가  많이  기다리겠다  싶었다.  “여보세요.”  수화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였지만  침착한  어투로  말했다.

             ‘경작사실확인서  대신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자경증명서로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건넸다.



             108•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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