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알기 때문이다.
왜 일선에서 악성 민원을 사무소 직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다. 경영체 등록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온몸으로 악성
민원을 견뎌내는 우리 경영체 주임과 담당자들에게 경애의 박수를
보낸다.
수기모음•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