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P. 14
2차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나. 먹거리 안전 준수사항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시기와 사용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유해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