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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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009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우리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활성화)

2010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로 술 품질인증제도 근거 마련

관련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주세법

식품위생법

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지정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사용정지 처분

품질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센터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인증 신청 및 심사

인증신청

품질인증 신청서와 첨부 자료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 첨부서류 :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ㆍ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 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

접수ㆍ검토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인증심사

인증심사는 신청서류 확인,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실시하되, 각 단계별 심사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의 심사를 하지 않음

제조방법 및 제조장기준ㆍ제품 품질기준의 판정기준은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름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각 단계별 인증심사결과보고서(심사표 등)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며 인증심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의 심의관을 정하여 인증기준의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의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 심사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다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단계에 대하여 추가 보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재심의하도록 함

술의 품질인증 적합 판정 기준

탁주(막걸리) : 38개 항목

  • - 제조방법(5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10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4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6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약주 : 40개 항목

  • - 제조방법(3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12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4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8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청주 : 42개 항목

  • - 제조방법(5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12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9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과실주 : 39개 항목

  • - 제조방법(6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9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8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증류식소주 : 31개 항목

  • - 제조방법(4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9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4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6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일반증류주 : 30개 항목

  • - 제조방법(10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9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5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6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리큐르 : 31개 항목

  • - 제조방법(10개 항목) : 각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조장 : 필수기준 9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이상이 적합해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해야 함
  • - 제품품질 :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6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해야 하며, 관능평가기준(6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 전체평가자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함

인증서 발급

심의 결과 적합인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림

인증번호는 인증기관 기호(가, 나 등)와 인증기관별 품질인증 누계일련번호로 구성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심사 결과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국내산 농산물을 100%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품질인증서 발급 시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나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인증표시
술 품질인증 표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표지, 인증기관 기호, 인증번호를 표시

  • - “가”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가능
  • - “나”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 가능
  • - 인증번호는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국가지정-가-xx호)”와 같이 함
사후관리

인증기관

  • -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현장조사 : 인증업체별 연 1회 이상 실시
  • - 시판품조사 : 인증업체별 연 2회 이상 실시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한 자
  • -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 -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 -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