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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 양선희
  • 2024.03.18
  • 조회 180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이남윤(054-429-4151), 사무관 이재필(41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 (’19) 6.9%→(’20) 19.9→(’21) 26.7→(’22) 26.1→(’23)25.0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①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②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③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④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⑤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3.4.~ 3.8.)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