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 제2024 - 19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요청을 공고 하오니, 농업경영체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061-360-5810)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14일) 종료 후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