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읽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 제2024-33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