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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
  • 전수지
  • 2024.04.17
  • 조회 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확인 등을 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을 공고 하오니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14) 종료 후 14일 이내[2024.5.2.()까지]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2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