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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전수지
  • 2024.04.17
  • 조회 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2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3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