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 공고 제 2024-2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