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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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스템)를 확인해 보니 농지 소유주가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렸다. 그러니, 알았다고 하시며
“내 직불금도 안 주고, 기존 등록자의 옛날 신청 서류들 다 확인
할 테니 다음에 올 때까지 서류들 다 준비해 놔!” 하시며 박차고
일어나 사라지셨다.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안내해 드려야 할지 고민에 잠기자마자,
경영체 주임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준다. 공동 접수할 때 어김없이 그분이 들이닥쳐
열기를 토해냈는데, 마침 그 면사무소에서 주임님의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중이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보고서는 저녁상 앞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며 일하는지 몰랐
다고, 그만두면 안 되냐고 했다고 한다. 노신사 분의 살 떨리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며칠 내에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농지의 중복
등록 해결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정을 앞세우는 민원인이 있다.
직불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상식 밖의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규정은 규정이다. 지급조건이 되지 않는데, 직불금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실로 유감이다. 이런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런 민원인께 끌려 다니느라 대다수 선의의 민원인께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잃게 되는 현실도.
90•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