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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  전,  그녀는  농업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40) 를  부정
             하게  유통한다는  이유로  A씨를  신고했었다.  그  당시  확인  결과,

             A씨는  농업경영체       41)   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벼농사도  짓고
             있었다.  여러  대의  농기계를  사용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A씨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제외하였다.

             올해  농사도  다  지었고  또  말썽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알  수  없는  이유였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또  A씨를  신고한다고  했다.  A씨는  농업
             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판매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와  면세유를  공급
             한  곳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증거자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증거물은  현장에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
             냐며  차갑게  대답했다.

                 A씨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작년에  농업경영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없었다.  지역농협에도  면세유가

             배정되거나  구입한 내역은  없었다. 소장님께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으로  출발했다.
                 A씨는  집에  없었다.  A씨에게  전화를  하여  신분과  전화  목적을
             설명하자  A씨는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되어  농협  조합원도  아니며,



             40)  농업용  농기계에  사용되는  휘발유  등  유류의  세금  중  목적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공급하는  유류
             41)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및  곤충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수기모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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